올가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하세요!

인플루엔자는 무엇인가요?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해마다 겨울철에 유행하며, 고열과 함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이 궁금해요.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마른기침, 인후통, 코막힘 및 객담(가래) 등이 나타납니다. 어린이의 경우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예방할 수 있나요?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 인근 지정 병의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임신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강남구 건강취약자 등

자세히 알아볼까요?

임신부와 만65세 이상 어르신

강남구민

기억하세요!- 거주지 인근 지정 병의원 현황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gangnam.go.kr)’ 및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종시기   전국 지정 병의원 : 2019. 10. 15. ~ 11. 22. / 보건소 : 2019. 11. 25. ~ 백신 소진 시까지 - 국가예방접종 지원 무료 독감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만 해당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겨울을 보내세요!문의 : 강남구보건소 예방접종실(02-3423-7223, 7224, 7107)
 

올가을,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하세요!

인플루엔자는 무엇인가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해마다 겨울철에 유행하며, 고열과 함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이 궁금해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과 마른기침, 인후통, 코막힘 및 객담(가래) 등이 나타납니다. 
어린이의 경우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예방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인플루엔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지 인근 지정 병의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임신부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강남구 건강취약자 등

자세히 알아볼까요?

만12세 이하 어린이

강남구민 등

기억하세요!

 - 거주지 인근 지정 병의원 현황은 ‘강남구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gangnam.go.kr)’ ‘예방접종 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종시기
   전국 지정 병의원 : 2019. 10. 15. ~ 11. 22. / 보건소 : 2019. 11. 25. ~ 백신 소진 시까지
 - 국가예방접종 지원 무료 독감백신은 3가 백신(A형 2종, B형 1종)만 해당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겨울을 보내세요!

문의 : 강남구보건소 예방접종실(02-3423-7223, 7224, 7107)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