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4차 산업협명 시대의 백년대계’ 주제로 강연
강남구청년창업지원센터 기업가 정신 특강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오는 16일 오후 3시 강남구비즈니스센터 11층 세미나실에서 ‘기업가 정신 특강’을 개최한다.

다양한 기업가와 실제 창업자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번 특강은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백년대계’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강남구청년창업지원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의 청년 및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분기별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분기에는 남형도 포테닛 주식회사 대표가 ‘삶을 풍요롭게, 새로운 가치 창출’을 주제로, 2분기에는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가 ‘청년기업과 정신과 성공하는 기업가의 특성’에 대해 강연한 바 있다.

강의는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인터넷(https://forms.gle/PrdG6yhVvoHkPk2g6)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5일 정오(12:00)까지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