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전통시장 축제

나른한 화요일엔 플리마켓!- 매주 화요일 10시 30분 개장 / GS마켓~새영동기물 삼거리 구간

불타는 토요일엔 전통주막! - 매주 토요일 15시 / 시장 내 GS마켓 부근

특별행사로 어울림문화축제!  - 10월 22일 / 시장 내 중외약국 앞

영동전통시장 축제
 
영동전통시장 축제

맛보고, 장보고, 공연보고! 
영동전통시장 마을축제
(10월부터 12월까지) 


나른한 화요일엔 플리마켓!
- 매주 화요일 10시 30분 개장 / GS마켓~새영동기물 삼거리 구간 

불타는 토요일엔 전통주막! 
- 매주 토요일 15시 / 시장 내 GS마켓 부근
 
특별행사로 어울림문화축제!  
- 10월 22일 / 시장 내 중외약국 앞 
 
강남딜라이브 TV가 영동시장 구석구석을 담아 방송할 예정 
(딜라이브 촬영팀을 따라가면 숨겨진 맛집을 알게 될 수도?)

축제로 들썩들썩~! 
영동전통시장이 다시 찾고 싶은 명소가 됩니다.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