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살 안전버릇 여든까지 간다!생활안전의 습관화를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2019 어린이 재난안전 뮤지컬”

강남구가 인지능력 발달단계에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안전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재난안전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뮤지컬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필요해요!- 안전사고에 대비한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동일한 위기상황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요.- 재난 사항 발생 시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요.- 재난 상황별 대처방안을 직접 체험하며 안전습관을 생활화합니다.

공연명 : 긴급출동 삐뽀삐뽀 공연기간 : 2019. 10. ~ 2019. 12. (공연횟수 총 4회, 회차당 90분)관람대상 : 33개 어린이집 1460명(유아 1290명, 교사 170명)

하나. 안전교육 전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놀이를 마련해 주의집중력을 높입니다.

둘. 상황극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방법을 익힙니다. - 소화기 체험 - 일상생활 안전수칙 - 어린이집 통학버스 승하차 시 안전수칙 등

셋. 공연이 끝난 후‘재난안전 스티커 붙이기’를 통해 배운 것을 복습합니다.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안전교육을 벗어나직접 보고, 체험하는 놀이 중심의 교육으로건강하고 튼튼한 강남구를 만듭니다.강남구청 재난안전과(02-3423-6935)

세살 안전버릇 여든까지 간다!

생활안전의 습관화를 위해 
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을 실시합니다.

“2019 어린이 재난안전 뮤지컬”


강남구가 인지능력 발달단계에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안전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재난안전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뮤지컬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필요해요!
- 안전사고에 대비한 체험 위주의 교육으로 동일한 위기상황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요.
- 재난 사항 발생 시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요.
- 재난 상황별 대처방안을 직접 체험하며 안전습관을 생활화합니다.

공연명 : 긴급출동 삐뽀삐뽀 
공연기간 : 2019. 10. ~ 2019. 12. (공연횟수 총 4회, 회차당 90분)
관람대상 : 33개 어린이집 1460명(유아 1290명, 교사 170명)

재난안전 뮤지컬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하나. 안전교육 전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놀이를 마련해 주의집중력을 높입니다.

둘. 상황극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방법을 익힙니다.
 - 소화기 체험
 - 일상생활 안전수칙
 - 어린이집 통학버스 승하차 시 안전수칙 등

셋. 공연이 끝난 후‘재난안전 스티커 붙이기’를 통해 배운 것을 복습합니다.

이론적이고 피상적인 안전교육을 벗어나
직접 보고, 체험하는 놀이 중심의 교육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강남구를 만듭니다.


강남구청 재난안전과(02-3423-6935)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