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총 12작품 상장 및 상금 수여
개인정보보호 체험 사례를 공모합니다

웹사이트 가입 내역을 조회해주고 회원 탈퇴까지 한 번에 지원해주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 이용 건수가 1200만 건을 넘어섰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명의 도용과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도입한 서비스다.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항목별로 사용 내역이 있는 웹사이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원할 경우 회원 탈퇴 신청까지 가능하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체험 공모전을 실시한다.

응모주제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체험이야기를 들려주세요’로, 명의도용이나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를 예방한 경험,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얻게 된 체험담,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관리한 사례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11월 30일까지며 체험담을 수기, 영상 또는 웹툰 등으로 작성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전용메일(event@eprivacy.go.kr)로 보내면 된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12작품을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첨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공모전 참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소정의 경품이 제공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