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굣길,우리 아이가 불량식품 사 먹을까 걱정되세요?안심하세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은학교 주변에서 영양과 질이 낮은 불량식품이 주로 판매되고, 어린이 비만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에서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조리 또는 진열·판매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계도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

잠깐!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좋은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많은 업소들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불량식품 OUT!!‘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우리 아이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킵니다!

등하굣길,
우리 아이가 불량식품 사 먹을까 걱정되세요?
안심하세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은
학교 주변에서 영양과 질이 낮은 불량식품이 주로 판매되고, 어린이 비만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에서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조리 또는 진열·판매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계도를 받게 됩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

잠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좋은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되어 조리기구·시설 및 진열·판매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많은 업소들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불량식품 OUT!!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우리 아이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