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1동

도곡1동

도곡1동주민센터가 주민의 건강한 100세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인 도곡1동에서는 매월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무료 건강검진, 찾아가는 건강강좌 등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센터는 지난 10일 체력단련 주간을 맞이해 주민과 함께하는 트레킹 행사도 개최했다. 

단양의 느림보강물길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는 도곡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각 직능단체에서 후원, 총 44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은 “가을날 하루의 힐링과 함께 체력까지 단련했다”며 “주민센터에서 더 많은 행사를 열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도곡1동은 지속적으로 주민을 위한 건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