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마켓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코엑스 동문 로비에서 ‘강남소셜마켓’을 연다.

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강남구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 서비스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장을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시장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사회 문제 해결과 경영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셜마켓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다.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 시간도 예정돼 있다.

이용달 일자리정책과장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경제적기업을 모르는 주민이 많다”며 “강남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들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