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11월 3일 5일간 양재천 밀미리교 일대...풍성한 할인혜택까지

제4회 가을路 양재천 단풍축제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곡2동주민센터 및 양재천 밀미리교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가을 소확행 -낭만과 설렘이 가득, 양재천 가을로 물들다-’는 주제로 ▲ 가을연가(공연) ▲ 추풍명월(경관) ▲ 단풍시장(플리마켓·장터) ▲ 천고마비(먹거리장터) ▲ 가을학당(체험) ▲특별행사(도슨트투어, 그랜드세일) 등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기획특집 페이지 ‘양재천 가을로 물들다’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축제기간 동안 도곡2동 단풍길에 있는 카페와 식당 등 20곳에 축제 리플렛을 가져가거나 ‘양재천 가을로 물들다’(http://www.gangnam.go.kr/etc/festival/maple/index.htm)에서 받은 할인쿠폰을 지참하면 최대 10%까지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