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강남구 홈페이지에는 독도·동해 표기 오류 없다


최근 출시된 강남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더 강남'도 독도 표기 OK!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의 영토, 독도의 의미를 한번 더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10월 25일 독도의 날입니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독도의 날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독도·동해 오류 표기 강남구엔 없습니다. 

독도를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독도’를 ‘리앙쿠르트 암초’로, 
‘동해’를 ‘일본해’라고 잘못 표기하지 않기!
강남구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 최초 개발된 모바일 앱 
‘더 강남’에서도 
독도·동해 표기 OK!

독도의 날을 맞아 
우리의 영토, 독도의 의미에 대해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