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 사소한 부주의로 잃을 수 있습니다.11월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2009~2018년) 평균 432건의 산불이 발생, 670헥타르(ha)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알고 계세요? 산불 발생 원인의 40퍼센트가 입산자의 실수라는 사실!산림청에서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1.25~5.15)과 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을 정하고,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 어렵지 않아요! - 등산 시 성냥, 라이터 등의 화기물 소지하지 않기 - 야외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 후 주변 불씨 단속은 철저히! - 불씨가 남아 있는 담뱃불 버리지 않기 -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산림 인접지에서 화기 취급하지 않기 -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 버리지 않기

산불이 발생했어요! - 먼저, 119, 112, 시・군・구 산림부서로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끌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멀리 떨어지기!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건강한 자연을 만듭니다.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 사소한 부주의로 잃을 수 있습니다.
11월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2009~2018년) 평균 432건의 산불이 발생, 670헥타르(ha)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알고 계세요? 산불 발생 원인의 40퍼센트가 입산자의 실수라는 사실!

산림청에서는 산불위험이 높은 봄철(1.25~5.15)과 가을철(11.1~12.15) 산불조심기간을 정하고,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며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 어렵지 않아요!
 - 등산 시 성냥, 라이터 등의 화기물 소지하지 않기
 - 야외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취사 후 주변 불씨 단속은 철저히!
 - 불씨가 남아 있는 담뱃불 버리지 않기
 - 논밭 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산림 인접지에서 화기 취급하지 않기
 -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밖으로 담뱃불 버리지 않기

산불이 발생했어요!
 - 먼저, 119, 112, 시・군・구 산림부서로 신고합니다!
 -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끌 수 있습니다.
 - 산불 규모가 커지면!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잠깐!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멀리 떨어지기!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자연을 만듭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