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일리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률에 따라 혜택을 주는 에코마일리지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는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줄이면 감축된 온실가스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6개월 단위로 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을 직전 2년 동일기간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구는 과거 대비 현재 에너지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인회원의 경우 5~15%이상 감축하면 1~5만원, 단체회원의 경우 10% 이상 단축한 단체 중 우수한 곳을 선정해 50~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에코마일리지 개인 회원에게는 일 년에 최대 10만원까지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인센티브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를 차감하거나 현금으로도 전환 가능하다.

에코마일리지는 공식 홈페이지(http://ecomileage.seoul.go.kr) 또는 구청 환경과,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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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