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으로 여행가세요?출국 전 홍역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여행길 되세요!

최근 태국 여행력이 있는 홍역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홍역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면, 접종 후 출국하세요.태국 홍역환자 올해 4582명(’19.10.14기준) 발생.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 이상 증가 - 태국 전역(77개 주 중 74개 지역)에서 발생 중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홍역 첫 발생 이후 10월 18일 기준 총 194명의 환자가 신고.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해외유입사례로, 지금까지 환자가 방문한 주요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 - 10월에 확진된 홍역환자 중 해외유입 사례의 방문국가는 모두 태국이며, 대부분은 홍역 백신 접종력이나 면역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출처 : 질병관리본부]

홍역이란?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을 말합니다.홍역은 감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 발진 4일 전부터 발진 4일 후까지 전염기의 환자와 직접 접촉했거나, -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침) 또는 - 공기감염을 통해 전파됩니다.

주요 증상- 초기 : 전염성이 가장 강력한 시기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3~5일간 나타납니다.- 발진기 : 발진이 목 뒤, 귀 아래에서 시작해 전신으로 퍼집니다. 발진은 3일 이상 지속되며 고열이 동반됩니다.

홍역 유행지역으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홍역백신(MMR)을 접종하세요!※ 홍역백신(MMR) : 홍역(Measles), 볼거리(Mumps), 풍진(Rubella) 혼합백신 - 과거에 홍역을 앓았거나, 홍역 항체 양성인 경우에는 접종이 필요치 않습니다. - 1967년 이전 출생자인 경우에는 자연면역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홍역백신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이 필요치 않습니다.

출발 전 홍역 예방접종,여행 중에는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건강하고 즐거운 해외여행어렵지 않아요!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합니다.홍역에 대한 증상, 예방수칙, 보건소 연락처 등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하세요!

태국으로 여행가세요?
출국 전 홍역 예방접종으로 건강한 여행길 되세요!


최근 태국 여행력이 있는 홍역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국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홍역 예방접종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다면, 접종 후 출국하세요.


태국 홍역환자 올해 4582명(’19.10.14기준) 발생.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0% 이상 증가
 - 태국 전역(77개 주 중 74개 지역)에서 발생 중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홍역 첫 발생 이후 10월 18일 기준 총 194명의 환자가 신고. 주로 해외여행을 통한 해외유입사례로, 지금까지 환자가 방문한 주요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
 - 10월에 확진된 홍역환자 중 해외유입 사례의 방문국가는 모두 태국이며, 대부분은 홍역 백신 접종력이나 면역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출처 : 질병관리본부]

홍역이란?
홍역 바이러스(Measles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발진성 질환을 말합니다.


홍역은 감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으로,
 - 발진 4일 전부터 발진 4일 후까지 전염기의 환자와 직접 접촉했거나,
 -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침) 또는
 - 공기감염을 통해 전파됩니다.

주요 증상
- 초기 : 전염성이 가장 강력한 시기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3~5일간 나타납니다.
- 발진기 : 발진이 목 뒤, 귀 아래에서 시작해 전신으로 퍼집니다. 발진은 3일 이상 지속되며 고열이 동반됩니다.

홍역 유행지역으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홍역백신(MMR)을 접종하세요!

※ 홍역백신(MMR) : 홍역(Measles), 볼거리(Mumps), 풍진(Rubella) 혼합백신

 - 과거에 홍역을 앓았거나, 홍역 항체 양성인 경우에는 접종이 필요치 않습니다.
 - 1967년 이전 출생자인 경우에는 자연면역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 홍역백신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이 필요치 않습니다.

출발 전 홍역 예방접종,
여행 중에는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지키기!


건강하고 즐거운 해외여행
어렵지 않아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 시 발열, 발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합니다.

홍역에 대한 증상, 예방수칙, 보건소 연락처 등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하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