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남살이 … 역삼글로벌빌리지 겨울이야기
- 11일 역삼1문화센터 3층 외국인 명사 강연 및 문화체험행사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이달 11일 역삼1문화센터에서 외국인 명사 초청 강연회를 연다.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2009년부터 연말행사로 추진된 ‘역삼겨울이야기’의 일환으로 올해는 센터 개관 10주년을 맞아 방송인 럭키 럭키인디아 대표, 폴 카버 서울글로벌센터장 등이 ‘한국, 그 안에 더불어 사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이야기한다.
강연은 영어로 진행되며 사전등록 시 내외국인 모두 참가할 수 있다. 흥인지문 에코백 만들기, 생활한복 체험하기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행사 관련 문의 및 사전등록은 yeoksam@gangnam.go.kr이나 02-3423-7960~2로 하면 된다.
우정수 자치행정과장은 “대한민국 제1의 도시, 국제도시 강남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가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내외국인 간 서로 소통하면서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4월 문을 연 역삼글로벌빌리지센터는 외국인을 위한 주민지원센터로 이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어 초‧중‧고급반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반을 비롯한 고궁답사, 박물관 관람, 국립국악원 견학, 전통화 체험 등이 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