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사업 대상 단독주택·아파트로 확대…자동개폐 옥상문 설치비도 

융자사업 대상 단독주택·아파트로 확대…자동개폐 옥상문 설치비도 
 

국토교통부가 주거시설 화재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주거용 건물이 화재 안전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는 제도다. 

당초 지원 대상은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이었지만, 이번에 단독주택과 아파트도 지원 대상에 추가돼 사실상 모든 주택이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도시기금이 가구당 최대 4000만원까지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비용을 빌려준다. 

지원 항목도 기존 외장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에서 화재 유발 가능성이 큰 노후설비(보일러·전기시설 등) 교체, 소방시설(감지기·CCTV 등) 설치, 실내 마감재 방염 소재 교체 등으로 확대된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문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융자 대상에 포함됐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 개선 전후 비교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희망하는 주택소유자는 지자체로부터 ‘주택성능보강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준비서류를 첨부해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 세부 사항은 전국 우리은행 지점 및 고객센터(1599-08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naviya22@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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