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유해성 정보 및 권고사항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유해성 정보 및 권고사항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호흡기질환을 앓는 사람, 비흡연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에서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준 관련 중증 폐 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 사례가 33건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가 1건 보고되는 등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불안감이 갈수록 고조되는 데 따른 것이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