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를 찾습니다.‘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안내’

국방부는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함은 물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2004년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한 : ~ 2019. 11. 25. - 신청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특수임무수행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유족이란?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 상속인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방문 : 국방부 서문 행정안내실 2층(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 최종접수일(2019. 11. 25.)은 24:00까지 접수 - 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37호(우편번호 04353)    ※ 최종접수일(2019. 11. 25.) 우체국 등기발송(소인 날인) 서류까지만 유효

신청 시 제출서류 - 보상금등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특수임무수행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유족만 해당) 1부 -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 1부 -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부 -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관련 서식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문의(민원실) : 02-3476-8010

보상절차아직 신청하지 못한 일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라면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국가에 헌신하신 특수임무수행자를 찾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신청 안내’


국방부는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함은 물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해 2004년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한 : ~ 2019. 11. 25.
 - 신청대상 :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특수임무수행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첩보부대에 소속돼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특수임무수행자

유족이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 상속인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방문 : 국방부 서문 행정안내실 2층(평일 09:00~18:00, 토·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 최종접수일(2019. 11. 25.)은 24:00까지 접수

 - 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437호(우편번호 04353)
    ※ 최종접수일(2019. 11. 25.) 우체국 등기발송(소인 날인) 서류까지만 유효

신청 시 제출서류
 - 보상금등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특수임무수행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유족만 해당) 1부
 -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 1부
 -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부
 -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관련 서식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민원실) : 02-3476-8010

보상절차
보상절차

아직 신청하지 못한 일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라면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