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하기 좋은 강남구,  강남은 다양한 산업의 집적지입니다


서울시 창업 법인 총 6만 2693개 중 4305개의 창업법인이 역삼 1동에 위치!  역삼1동과 인접한 대치2동, 논현2동, 삼성2동, 논현1동, 삼성1동, 역삼2동, 청담동에 7504개의 창업 법인 입지(서울시 전체의 12%)

다양한 업종에서 신흥 집적지로 선정된 역삼1동 일대  높은 창업 활력을 자랑합니다   산업 집적지란 특정 분야에서 상호 연관된 기업과 관련 기관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


강남 도심권 일대(역삼1동과 주변지역)


단계별 지원은 공공부문이 직접 추진하기에는 전문 지식 부족 및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 있으므로 액셀러레이터와 같은 민간 창업지원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


 기업의 성장단계 창업 초기->성장->회수 등 3단계  단계별로 법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 파악해 산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


강남구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공간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특강 강사를 초청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들의 성공 창업 및 스타트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성과   ❍ 창업상담 오픈스페이스 개설ㆍ운영 - 창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세무, 법률, 노무 등 분야별 전문창업 정보 제공  ❍ 기업가 정신 교육 확대 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의 목표와 비전도 변화하고 스타트업의 도전정신 및 창의적 사고, 혁신역량이 필요함 - 청년 및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여 도전정신 및 혁신역량 함양 등 기업가 정신 확산


강남구 희망실현창구창업지원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5천만원 이내 (임대보증금+운영자금),기창업자 3천만원 이내 (운영자금) 지원대상 : 기술·경영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강남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서울, 경기, 인천지역 창업가능) 타지역 거주자 (강남구 관내 창업자에 한함) 저소득층 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5%이내인 자 융자조건 : 3개월 거치 57개월 분할 상환, 연 1.5%


  “‘사업을 하려면 강남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 그 말이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정순균 강남구청장)  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타트업 육성 등 창업을 적극 지원해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창업하기 좋은 강남구, 
강남은 다양한 산업의 집적지입니다 


서울시 창업 법인 총 6만 2693개 중 4305개의 창업법인이 역삼 1동에 위치!
역삼1동과 인접한 대치2동, 논현2동, 삼성2동, 논현1동, 삼성1동, 역삼2동, 청담동에 7504개의 창업 법인 입지(서울시 전체의 12%)

다양한 업종에서 신흥 집적지로 선정된 역삼1동 일대 
높은 창업 활력을 자랑합니다 
(산업 집적지란
특정 분야에서 상호 연관된 기업과 관련 기관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

강남 도심권 일대(역삼1동과 주변지역)
"특정 업종의 창업 단계에 있는 기업만을 지원하기 보다는 다양한 업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출처 : 서울연구원 '서울시 법인 창업의 입지 분포와 정책방향' 
(조달호 선임연구위원, 유인혜 연구원, 제286호 발행일 2019-10-31)

단계별 지원은 공공부문이 직접 추진하기에는 전문 지식 부족 및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 있으므로 액셀러레이터와 같은 민간 창업지원기관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 

기업의 성장단계
창업 초기->성장->회수 등 3단계 
단계별로 법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 파악해 산업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

강남구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공간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특강 강사를 초청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들의 성공 창업 및 스타트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성과  
❍ 창업상담 오픈스페이스 개설ㆍ운영
- 창업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세무, 법률, 노무 등 분야별 전문창업 정보 제공

❍ 기업가 정신 교육 확대 강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의 목표와 비전도 변화하고 스타트업의 도전정신 및 창의적 사고, 혁신역량이 필요함
- 청년 및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여 도전정신 및 혁신역량 함양 등 기업가 정신 확산

강남구 희망실현창구창업지원
지원규모 : 예비창업자 5천만원 이내 (임대보증금+운영자금),기창업자 3천만원 이내 (운영자금)
지원대상 : 기술·경영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강남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서울, 경기, 인천지역 창업가능)
타지역 거주자 (강남구 관내 창업자에 한함)
저소득층 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5%이내인 자
융자조건 : 3개월 거치 57개월 분할 상환, 연 1.5%

“‘사업을 하려면 강남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해 그 말이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정순균 강남구청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타트업 육성 등 창업을 적극 지원해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