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서울광장서 먹거리 및 특산품 판매... 제로페이 가능  
2019 서울전통시장박람회
 
영동전통시장 빈대떡, 서울약령시장 한방제품, 강동명일시장 천연염색 스카프 등 서울지역 전통시장의 대표 먹거리와 특산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8~9일 서울광장에서 ‘2019 서울전통시장박람회’가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시내 20개 자치구 35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주간시장(오전 10시~오후 6시)과 야시장(오후 5~10시)으로 나눠 진행된다. 

전통시장박람회는 각 시장별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상품홍보는 물론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민들은 제로페이, 온누리상품권,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1만원 이상 결제 고객에게는 추가구매 가능 쿠폰(3000원) 또는 경품이 제공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