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느낌있는 도서관 봤어?

강남구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화살롱’으로 새단장했습니다~

칸막이로 답답했던 열람실은 탁트인 개방형 공간으로! 원형테이블과 따뜻한 조명으로 카페 같은 분위기를 더했고요.

곳곳엔 식물들이 있어 산뜻하고 쾌적한 느낌!  테이블마다 조명과 콘센트가 있어 노트북 이용자의 편의를 더했습니다.

창가 쪽 바(Bar) 테이블에선 풍경을 보며 독서할 수 있어요~ (ㄴr는 ㄱ├끔 창가에서 책을 읽고 싶ㄷr..☆)

 공간 한 쪽엔 이동식 무대와 스크린이 있어 영화도 보고, 공연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로워진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 문화생활 즐기러 놀러 오세요!

이렇게 느낌있는
도서관 가봤어? 


강남구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문화살롱’으로 새단장했습니다~ 

칸막이로 답답했던 열람실은 탁트인 개방형 공간으로!
원형테이블과 따뜻한 조명으로 카페 같은 분위기를 더했고요. 

곳곳엔 식물들이 있어 산뜻하고 쾌적한 느낌! 
테이블마다 조명과 콘센트가 있어 노트북 이용자의 편의를 더했습니다.

창가 쪽 바(Bar) 테이블에선 풍경을 보며 독서할 수 있어요~
(ㄴr는 ㄱ├끔 창가에서 책을 읽고 싶ㄷr..☆) 

공간 한 쪽엔 이동식 무대와 스크린이 있어
영화도 보고, 공연도 즐길 수 있다는 사실!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로워진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
문화생활 즐기러 놀러 오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