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기업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 강남구에 문 열었다.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업체인 보잉이 자율비행, 인공지능(AI) 등 항공 분야의 미래 신기술을 연구하는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가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문을 열었다.

유럽, 호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에 이어 7번째로 문을 연 보잉한국기술연구센터는 스마트 캐빈, 차세대 항공전자, 첨단 제조·스마트 공장, 자율비행, AI 등 미래 항공기술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센터는 2020년까지 미래 항공 기술 분야의 고급 인력을 국내에서 채용할 방침이다. 

이 센터에는 지금까지 약 40명의 연구인력이 채용됐으며, 앞으로 계속 늘린다는 방침이어서 ‘고급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