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강남 다함께키움센터(역삼)’을 오는 20일 개소한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강남 다함께키움센터(역삼)’을 개소한다. 

‘다함께키움센터(역삼)’은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펼치는 사업 중 일환으로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만 6~12세) 아동에게 보편적이고 상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의 스케줄에 따라 상시돌봄, 요일·일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휴교나 이용자의 긴급한 사유로 필요에 따라 일시 긴급 돌봄 이용도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학기 중에는 오전 11시∼오후 8시,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이용료는 간식비를 포함, 월 5만원이다

키움센터(역삼)는 학습보다는 아동들의 수요와 흥미에 맞는 영어뮤지컬, 전래놀이, 창의미술 등의 예체능 놀이 휴식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한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유선 상담 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대기자는 우선 순위(1순위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맞벌이 부모 또는 근로중인 한부모가정, 2순위 : 다자녀가구 등)에 따라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 다함께키움센터(02-6207-7942~3)로 문의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