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또는 보안등, CCTV 설치ㆍ유지 등...단지별 최대 4000만원 지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30일까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30일까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

주요사업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 설치ㆍ유지 ▲보육시설의 설치ㆍ개보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주 도로, 보안등 및 경로당 보수 ▲에너지절약 시설 설치ㆍ개선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등이다.

지원 자격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단지별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관내에서는 11만1000여세대가 해당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해당 동주민센터를 방문ㆍ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단지를 현장실사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대상단지를 최종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공동주택과(02-3423-6055)로 문의하면 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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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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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