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불편 최소화 위해 한시적으로 일반 종량제 봉투 허용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한시적으로 일반 종량제 봉투 허용
 
강남구가 김장철을 맞아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수거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20ℓ 이상 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평상시에는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지만, 이 기간에는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도 김장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다만, 김장 쓰레기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기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로 반입되므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양파껍질·대파 뿌리 등은 따로 버려야 한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