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순찰

야간순찰

세곡동주민센터가 월 2회 야간순찰 및 보안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2명으로 구성된 순찰반은 주거밀집지역을 돌며 불법 광고물 수거, 가로등·보안등 점검을 진행한다. 

야간시간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부착과 보안등 불량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직원들이 자발적 실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7일엔 3개소의 보안등 부점을 발견해 즉시 수리를 요청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추진했다. 

위성철 세곡동장은 “보안등이나 불법 광고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이 있다”며 “상시 순찰체계를 확립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