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마련된 실무매뉴얼 숙지·점검 통한 대응력 확보
 
강남구, 15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강남구가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월~다음해 3월)에 대비해 오는 15일 ‘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에 나선다.

이번 훈련은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실시하는 첫 실전훈련으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점검을 위해 서울시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다만, 학교, 어린이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난대응 지자체는 제외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는데 이번 훈련은 ‘주의’ 경보가 발령된다. 전날인 14일 훈련메시지를 부여받고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상회의와 서면 훈련, 실제 훈련이 이어진다.

훈련 상황은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2단계를 가정해 전날인 14일 훈련메시지를 부여받고, 당일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상회의와 서면훈련, 실제훈련이 진행된다.

중점 훈련 내용은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 가능) 시행,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 단축(배출량 25~30% 감축), 일일상황점검 등이다.

2부제 적용이 제외되는 차는 소방·경찰 등 긴급차,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임산부·친환경자동차 등이다.

재난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취약계층 이용시설 마스크 비치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한다.

훈련 후 강남구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완해 초미세먼지 재난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강남구, 15일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