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등 4개 기관 연계로 골든타임 확보 … 14일 업무협약식 체결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신속한 사고 대처를 위해 전국 최초로 방범취약구역 1017곳에 112·119 핫라인을 구축하고, 14일 강남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정순균 구청장의 공약사업인 ‘강남 핫라인’은 강남구 도시관제센터와 112·119 상황실이 연동되는 시스템이다. 사고발생시 유기적인 업무공유를 위해 지자체와 경찰서, 소방서가 협업해 안전체계를 구축한 사례다.
위급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와 112·119상황실로 방범 CCTV를 통한 현장영상 및 음원, 신고 직전 영상이 송출돼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고,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해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전송하고, 인근 주민에게 위험상황을 방송으로 안내하는 ‘비상호출서비스’ ▲CCTV로 용의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 ▲현장을 2D·3D 지도 형태로 조회할 수 있는 ‘CCTV 지도 검색 서비스’를 구현했다.
김석래 재난안전과장은 “강남구는 방범 CCTV를 연말까지 114개소에 추가로 구축해 총2000개소, 6276대의 CCTV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인재 없는 안전 강남’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