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북스타트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북스타트 사업’을 시행 중이다. 

서울형 북스타트 사업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북스타트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이자 육아지원프로그램이다. 서울시의 지원과 북스타트코리아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강남에 거주하는 18개월 이하 영유아 가정은 아이 발달단계에 맞는 책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꾸러미는 강남구 도서관 선정 그램책 2권, 유아 독서지도 가이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출생일에 따라 수령처가 달라 각 동주민센터 및 강남구 공공도서관으로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필수서류로는 아기수첩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한다. 

책꾸러미를 수령할 수 있는 도서관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강남도서관, 개포도서관, 논현도서관 등 총 10곳이다. 방문한 도서관에서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책 놀이, 부모교육 등 연계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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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