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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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를 조심하세요!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를 조심하세요

겨울철 불청객 노로바이러스를 조심하세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Q&A


겨울철 식중동의 원인인 노로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을수록 오래 살아남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11월~4월에 발생해요. 
전염력이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로도 쉽게 감염이 됩니다. 

Q1.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란 무엇인가요?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입니다. 겨울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병원체 중 하나입니다. 

Q2.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은 무엇인가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2일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그 외 복통, 오한, 발열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은 2~3일간 지속된 후 저절로 호전됩니다. 영아, 노인, 면역저하자 등에서 수분이 충분히 보충되지 않으면 탈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Q3.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주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으로 인한 사람 간 전파를 통해 발생합니다. 감염증 환자가 손을 씻지 않고 만진 수도꼭지, 문고리 등을 다른 사람이 손으로 만진 후 오염된 손으로 입을 만지거나 음식물을 섭취 시 감염될 수 있습니다. 

Q4.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습니다.
2.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어요.
3. 물은 끓여 마십니다. 
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5.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리를 하지 않습니다. 
6. 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