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겨울철 김장쓰레기 처리와 관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20리터 이상)에 배출이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배출기간 : 2019. 11. 15. ~ 12. 31
김장쓰레기의 종류 : 무청, 배추겉잎 등 김장 시 재료 가공·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 단, 양파·생강·마늘 껍질 및 대파·쪽파 등의 뿌리, 고추씨·고추대 등의 쓰레기는 일반 생활쓰레기로 배출
배출요령 : 물기를 제거하고 20리터 이상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구 분 |
김장쓰레기 |
일반쓰레기 |
분 류 |
배추, 절임배추, 무(무껍질 포함), 무청 등 채소류 |
양파·마늘·생강 껍질, 대파·쪽파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20리터이상) |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
유의사항 |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강남구 청소행정과 (☎ 02-3423-5988)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