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조원데이클래스

체조원데이클래스

도곡1동주민센터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원데이 체조클래스를 열었다. 강사의 재능기부로 7일 진행된 이번 수업에는 주민 2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고무밴드를 활용한 자세교정, 근력운동 등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생활 속 운동법을 배웠다. 참여 주민은 “지인에게도 함께하자고 권하고 싶을 만큼 재미있었다”며 “원데이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민센터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친목도모, 활기찬 일상을 지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한 최병윤 도곡1동주민자치위원회 간사는 “주민의 호응이 좋아 보람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