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관내 기업과 함께 '기분 좋은 나눔'
- 23일, 수서동 저소득층 1306세대에 김장김치‧행복박스 전달 … G+ 스타존 통한 기부와 나눔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3일 수서6단지 테니스장에서 김장김치와 식료품이 담긴 3000만원 상당의 행복박스 1306개를 수서동 저소득층에 전달한다.
이날 행사는 ‘G+스타존’을 통한 ㈜골프존뉴딘홀딩스의 기부로 추진됐으며, 강남구는 수서명화․수서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중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별했다.
G+스타존은 강남구, 신세계프라퍼티,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기관이 함께 시작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상설 기부공간이다. 코엑스몰 지하 1층에 위치하며, 기부금과 물품은 관내 저소득 청소년 및 한부모 가정에 우선 지원된다.
지난 2013년 5월 2PM을 시작으로 이종석, 카라, 박재범, 김동완, 로이킴, GOT7, 세븐틴 등이 ‘G+스타존’을 통한 나눔 기부에 동참했으며, 지금까지 기부한 물품과 지원금은 총 21억 8600만원에 달한다.
장원석 복지정책과장은 “강남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8번째로 많은 지역”이라며 “기부문화의 확산이라는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품격 강남’다운 나눔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