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4층, 낯선 뭔가가 생겼다.

(※전지적 막내시점으로 작성한 신문물 체험기입니다. 친근하게 말하는 듯한 효과를 위해 반말을 사용했습니다.)  ㄴ├는 ㄱr끔 사무실에서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곤 해. 화장실이 급하거나 중요한 전화가 올 때지.   근무하다보면 카드나 보험회사의 전화가 종종 오는데 사무실에서 받기는 애매하고, 복도에서 하기도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

그러던 어느날! 구청 4층에 전화부스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봤지!  겉모습은 딱 공중전화 부스 같아~ 공중전화 딱 떠올랐으면 옛날사람인거 증명... 아무튼.

‘기분좋은 전화’, ‘전화가 필요해’라는 카피가  전화부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 너무 높이 있다 보니 서장훈이 아닌 이상  한 눈에 확 들어오진 않지만 폰트가 귀여우니까 패스. (폰트 내가 골랐거든...)

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쥐잡아먹었냐고 물었던 내 립스틱이 떠오르는 빨간 의자가 보였어~ 생각보다 안락하고 푹신해서 좀 놀람...  안쪽 선반에는 통화 중 메모도 할 수 있도록 메모지와 볼펜을 비치할 예정이래. 센스 칭찬해~

 전화가 오면 이렇게 호다닥 들어가면 돼. 연출이지만 현실적이지?  얼마나 급하면 슬리퍼인줄도 모르고 갔겠어!  (흉하지만 편해. 다이소 3000원)

 물론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이용 가능해~ 막 굉장히 엄청난 시설은 아니어도 통화할 때 아주 유용해! 강남이 또 요런 세심한 배려를 참 잘하거든.  이제 복도에서 엉거주춤 안절부절 통화하지 말고  전화부스, 꼭 이용해봐. 그럼 안녕~★


구청 4층, 낯선 뭔가가 생겼다.

(※전지적 막내시점으로 작성한 신문물 체험기입니다.
친근하게 말하는 듯한 효과를 위해 반말을 사용했습니다.)


ㄴ├는 ㄱr끔 사무실에서 극도의 불안함을 느끼곤 해.
화장실이 급하거나 중요한 전화가 올 때지.  
근무하다보면 카드나 보험회사의 전화가 종종 오는데
사무실에서 받기는 애매하고,
복도에서 하기도 너무 신경 쓰이더라고.

그러던 어느날!
구청 4층에 전화부스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가봤지! 
겉모습은 딱 공중전화 부스 같아~
공중전화 딱 떠올랐으면 옛날사람인거 증명... 아무튼. 
 
‘기분좋은 전화’, ‘전화가 필요해’라는 카피가 
전화부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어.
너무 높이 있다 보니 서장훈이 아닌 이상 
한 눈에 확 들어오진 않지만 폰트가 귀여우니까 패스.
(폰트 내가 골랐거든...) 

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쥐잡아먹었냐고 물었던
내 립스틱이 떠오르는 빨간 의자가 보였어~
생각보다 안락하고 푹신해서 좀 놀람... 
안쪽 선반에는 통화 중 메모도 할 수 있도록
메모지와 볼펜을 비치할 예정이래. 센스 칭찬해~

전화가 오면 이렇게 호다닥 들어가면 돼.
연출이지만 현실적이지? 
얼마나 급하면 슬리퍼인줄도 모르고 갔겠어!

(흉하지만 편해. 다○소 3000원)

물론 직원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이용 가능해~
막 굉장히 엄청난 시설은 아니어도
통화할 때 아주 유용해!
강남이 또 요런 세심한 배려를 참 잘하거든. 
이제 복도에서 엉거주춤 안절부절 통화하지 말고 
전화부스, 꼭 이용해봐. 그럼 안녕~★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