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가 오면 어찌한담? 한파대비 행동요령 2. 안전관리

한파주의보란? ▶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해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된다 예상될 때

수도계량기 및 배관 관리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젖지 않는 보온재로 꼼꼼히 채우고, 외부는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입니다.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동파에 특히 유의하세요!  -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때에는 50℃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여줍니다.

전기 관리  - 과도한 전열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습니다.  -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는 전열기 사용 시 1시간 사용 후 15분 정지를 생활화해 변압기의 과부하를 방지합니다.  - 플러그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스 관리  - LPG 사이폰 용기(LPG 기체와 액체를 공급할 수 있는 용기)는 반드시 기화기가 설치된 시설에서만 사용합니다.  -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 환기구나 배기통이 막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호스·배관 연결부와 같은 이음부의 가스 누출 여부를 비눗물 등으로 수시로 점검합니다.

자동차 안전 관리  - 도로의 결빙에 대비해 스노우체인, 염화칼슘, 삽 등 월동용품을 갖춰 둡니다.  - 시트를 높이고 앞 유리에 낀 성에를 제거해 시야를 넓혀 돌발사태에 대비합니다.  - 커브길을 돌 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기어변속을 하지 않습니다.  - 부동액, 배터리, 각종 오일 등의 적정 여부를 미리 점검합니다.

 안전관리수칙 알아두면 기습한파도 문제없어요!  강남구청 재난안전과(02-3423-6944)

 
한파가 오면 어찌한담?
한파대비 행동요령 2. 안전관리


한파주의보란?
▶ 아침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해 3℃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아침최저기온이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된다 예상될 때  

수도계량기 및 배관 관리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젖지 않는 보온재로 꼼꼼히 채우고, 외부는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입니다. 복도식 아파트에서는 동파에 특히 유의하세요!
 -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합니다.
 - 수도관이 얼었을 때에는 50℃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여줍니다.

전기 관리
 - 과도한 전열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습니다.
 - 대단위 아파트단지에서는 전열기 사용 시 1시간 사용 후 15분 정지를 생활화해 변압기의 과부하를 방지합니다.
 - 플러그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스 관리
 - LPG 사이폰 용기(LPG 기체와 액체를 공급할 수 있는 용기)는 반드시 기화기가 설치된 시설에서만 사용합니다.
 -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기 전에 환기구나 배기통이 막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호스·배관 연결부와 같은 이음부의 가스 누출 여부를 비눗물 등으로 수시로 점검합니다.

자동차 안전 관리
 - 시트를 높이고 앞 유리에 낀 성에를 제거해 시야를 넓혀 돌발사태에 대비합니다.
 - 커브길을 돌 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기어변속을 하지 않습니다.
 - 부동액, 배터리, 각종 오일 등의 적정 여부를 미리 점검합니다.

안전관리수칙 알아두면 기습한파도 문제없어요!

강남구청 재난안전과(02-3423-6944)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