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이 바뀝니다.
(2020년2월 시행)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대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2020년 2월 18일부터 무게가 30kg이상 나가는 전동킥보드는 제작·판매를 할 수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개정고시)
안전등과 경적 설치도 의무화!
최고속도(25km)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
전동킥보드 기존 안전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 전동킥보드 타려면, 운전면허는 필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면허를 소지 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사용 불가능!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2.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
전동킥보드는 일반 이륜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음주단속이 이뤄집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3.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
- KC마크 취득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제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모델명 검색해보기!
-25km 이하로 운행하세요.
턱이나 싱크홀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 눈이나 비가 올 땐 가급적 운행하지 말아주세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특히 주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