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이 바뀝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에 대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안전등과 경적 설치도 의무화

전동킥보드 타려면 운전면허는 필수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이 바뀝니다.
(2020년2월 시행)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대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2020년 2월 18일부터 무게가 30kg이상 나가는 전동킥보드는 제작·판매를 할 수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개정고시)

안전등과 경적 설치도 의무화! 
최고속도(25km)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     
전동킥보드 기존 안전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 전동킥보드 타려면, 운전면허는 필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면허를 소지 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사용 불가능!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2.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
전동킥보드는 일반 이륜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음주단속이 이뤄집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3.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
- KC마크 취득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제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모델명 검색해보기!

-25km 이하로 운행하세요. 
턱이나 싱크홀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 눈이나 비가 올 땐 가급적 운행하지 말아주세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특히 주의!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