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관람 멘토링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연관람 멘토링 
청담동주민센터는 청소년지도협의회와 함께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관람 멘토링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홍익대 김대범 소극장 진행한 이번 현장체험 행사는 청담초등학교 학생 19명이 참여해 ‘당신이 주인공’ 단독 공연을 관람했다. 관람 후 출연배우와의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전문 배우와의 만남을 통해 색다른 직업 탐색을 해보고 궁금한 점을 해소했다. 

이상구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은 “학교 안 교육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체험학습의 장이었다”며 “앞으로 아이들이 다양하게 직업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자리를 꾸준히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청담동

청담동

 
교육으로 실무자 역량 UP!
청담동주민센터가 통합사례관리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7일과 21일 2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교육엔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강의는 통합사례관리 기본이해 및 실전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청담동 관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추진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경험과 대처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년간 청담동 관내 사례관리 대상자 중 가장 어려웠던 5가구의 사례를 소개하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 및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홍석균 청담동장은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청담동에 업그레이드 된 복지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