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콘텐츠서비스 대상

굿콘텐츠서비스 대상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의 모바일앱 ‘더강남’이 3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굿콘텐츠서비스 대상’ 시상식에서 모바일 앱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더강남’은 국내외 기존서비스와의 차별성, 수혜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인정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굿콘텐츠서비스 인증’은 콘텐츠산업진흥법을 근거로 국민이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 서비스(모바일 앱·웹, PC웹 서비스)를 발굴해 품질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더강남’은 사물인터넷(IoT) 및 블루투스 비콘(근거리 무선통신 기술) 센서를 기반으로 환경·교통·관광·편의시설·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바일서비스다. 전입신고, 대형생활폐기물배출 신청 등 생활 민원업무도 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동명 행정국장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더강남의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강남의 새 시대를 열어 줄 더강남의 활약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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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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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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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