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을 기억하다 어반드로잉 회원 연합작품전  강남의 골목 구석구석과 사라져가는 풍경을  색다른 드로잉 작품으로 그려냈습니다. 구립 정다운도서관 회원들의 작품 15점을 강남구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관으로 소개합니다. 즐거운 관람되세요!



















골목을 기억하다
어반드로잉 회원 연합작품전


강남의 골목 구석구석과 사라져가는 풍경을 
색다른 드로잉 작품으로 그려냈습니다.
구립 정다운도서관 회원들의 작품 15점을 강남구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관으로 소개합니다.
즐거운 관람되세요! 

정다운도서관
권미란, 김남희, 김지희, 신혜경, 심인숙, 우유정, 이나리, 이미원, 전귀숙, 정진희, 조은미, 조현정, 최문숙, 최숙희, 최은아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