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목이야? 드루와드루와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노예인 당신! 목이 거북이처럼 구부러지는 거북목증후군 아닌가요? 목 뒷부분의 통증부터 시작되는 거북목은  어깨나 등, 허리디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예방이 필수입니다. 자꾸 움츠러드는 겨울, 어깨와 목의 뻐근함을 날려버릴 초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내 목은 소듕하니까요!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음!)

1. 한쪽 팔을 머리 옆에 올린다.  2. 지긋이 머리를 한쪽 방향으로 당긴다.  3.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4. 반대쪽도 실시한다.

 1. 한쪽 손을 허리에 대고, 한쪽 손을 볼에 댄다.  2. 턱 선이 어깨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긋이 눌러준다. 3.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4. 반대쪽도 실시한다.

1. 두 손을 모아서 깍지를 낀다.  2. 깍지 낀 손을 턱에 대고 목을 뒤로 넘겨준다.  3.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1. 두 손을 모아서 깍지를 낀다.  2. 손을 머리 뒤에 대고 목을 천천히 앞으로 숙인다.  3.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1.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를 받쳐 준다.  2.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보낸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들어 위를 쳐다본다.  3.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1. 손을 어깨에 올려놓는다.  2. 팔꿈치로 큰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돌려준다.  3. 반대쪽으로도 돌려준다.

1. 한쪽 팔을 머리 뒤로 넘기고 팔꿈치를 잡아준다.  2.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3. 반대쪽도 실시한다.

5분만 해도 얼마나 시원하게요~ 틈틈이 스트레칭 잊지말고  건강한 일상 챙기세요!

거북목이야? 드루와드루와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노예인 당신!
목이 거북이처럼 구부러지는 거북목증후군 아닌가요?
목 뒷부분의 통증부터 시작되는 거북목은 
어깨나 등, 허리디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예방이 필수입니다.
자꾸 움츠러드는 겨울, 어깨와 목의 뻐근함을 날려버릴
초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내 목은 소듕하니까요! 
(*사무실에서도 할 수 있음!)

1. 한쪽 팔을 머리 옆에 올린다. 
2. 지긋이 머리를 한쪽 방향으로 당긴다. 
3.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4. 반대쪽도 실시한다.

1. 한쪽 손을 허리에 대고, 한쪽 손을 볼에 댄다. 
2. 턱 선이 어깨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긋이 눌러준다.
3.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4. 반대쪽도 실시한다.

1. 두 손을 모아서 깍지를 낀다. 
2. 깍지 낀 손을 턱에 대고 목을 뒤로 넘겨준다. 
3.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1. 두 손을 모아서 깍지를 낀다. 
2. 손을 머리 뒤에 대고 목을 천천히 앞으로 숙인다. 
3.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1. 두 손을 깍지 껴서 머리 뒤를 받쳐 준다. 
2.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보낸 상태에서 고개를 천천히 들어 위를 쳐다본다. 
3.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1. 손을 어깨에 올려놓는다. 
2. 팔꿈치로 큰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돌려준다. 
3. 반대쪽으로도 돌려준다.

1. 한쪽 팔을 머리 뒤로 넘기고 팔꿈치를 잡아준다. 
2. 고개가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10~15초간 자세를 유지한다. 
3. 반대쪽도 실시한다.

1.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선다. 
2.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팔꿈치를 쭉 펴준다. 
3. 깍지를 낀 팔이 머리 뒤로 넘어 간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한다. 
4. 10~30초 정도 유지 후에 자세를 풀어 준다.

5분만 해도 얼마나 시원하게요~
틈틈이 스트레칭 잊지말고 
건강한 일상 챙기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