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등 주요 법률 및 주의사항 담겨 … 건전하고 품격 있는 중개문화 조성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련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91쪽 분량인 책자에는 부동산 거래 및 2020년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사항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단축(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발생 시 신고 의무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 의무화 및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등 구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주의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법,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며,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받아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305)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길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책자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강남의 중개문화 확립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개정된 내용과 정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을 보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관련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한 ‘부동산중개 관련 법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91쪽 분량인 책자에는 부동산 거래 및 2020년 부동산 관련 법률개정사항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단축(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 발생 시 신고 의무화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 의무화 및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등 구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부여 신청 시 주의사항,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법,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개사무소를 처음 개설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배포하며, 해당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받아볼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3-6305)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길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책자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강남의 중개문화 확립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개정된 내용과 정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을 보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