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수집운반비 종량제 봉투 가격에 반영

내년 1월부터 소형음식점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에 수집운반 비용이 포함돼 부과된다.

강남구의회는 4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의 위탁사업자 별도 징수(독립채산제 운영)가 폐지되고, 일반가정용과 동일하게 수집운반 비용을 종량제 수수료에 반영해 자치구 세입 처리함으로써 예산총계주의 부합 및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됐다.
 


강남구 소형음식점 종량제 봉투 수수료

소형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200㎡ 이하로 단순히 음식물을 많이 생산하지 않는 다과나 차를 판매하는 휴계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250㎡까지도 포함된다.현행 소형음식점은 종량제 봉투 가격에 수집ㆍ운반비가 포함되지 않고 처리비만 포함됐다. 따라서 수집운반 비용은 음식점이 업체에 직접 납부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수집ㆍ운반 처리비가 모두 종량제 봉투 가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 비용이 60원/L에서 140원/L으로 인상된다.

한편,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도 내년1월부터 80원/L에서 100원/L으로 인상된다.

강남구 일반가정 음식물류 페기물 수수료는 지난 2013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지만 최근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수수료를 통일함에 따라 다른 자치구와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강남구에서만 사용했던 음식물 종량제 봉투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자치구 봉투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방침에 따라 강남구도 타 자치구와 봉투 가격을 맞췄다”라면서 “예전에는 강남구에서 타구로 이동하면 강남구 봉투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강남구 봉투를 타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주민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남내일신문 정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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