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 안내
강남구가 알려주는 수도 동파예방법과 조치요령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
1. 계량기함(통)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한다.
2. 계량기함(통) 내부를 에어캡,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
3.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4. 수도꼭지 밸브를 약하게 틀어 수돗물을 졸졸 흘려준다.
● 0℃~-10℃ : 45초안에 1회용 종이컵을 채울 수 있는 정도
● -10℃~-15℃ : 33초 안에 1회용 종이컵을 채울 수 있는 정도
수도계량기(수도관)가 얼었을 때
1.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50℃ 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가 고장나요)
2.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량기 동파신고 : 국번없이 120
강남수도사업소 : 3146-4700
2020년 1월 1일부터 누수감면은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합니다.
(2019년 7월 수도조례 개정사항)
Q. 누수감면제, 무엇이 바뀌었나요?
그동안 감면됐던 양변기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Q. 왜 개정됐나요?
양변기 누수가 전체 누수건수 중 40%에 해당돼 수자원 낭비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수도계량기를 보온해 불편없는 겨울을 보내세요!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