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 안내
강남구가 알려주는 수도 동파예방법과 조치요령

수도계량기 동파예방법

1. 계량기함(통)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한다.

2. 계량기함(통) 내부를 에어캡,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운다.

3.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한다.

4. 수도꼭지 밸브를 약하게 틀어 수돗물을 졸졸 흘려준다.

● 0℃~-10℃ : 45초안에 1회용 종이컵을 채울 수 있는 정도

● -10℃~-15℃ : 33초 안에 1회용 종이컵을 채울 수 있는 정도

 

수도계량기(수도관)가 얼었을 때

1. 따뜻한 물수건을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50℃ 이상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계량기가 고장나요)

2.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면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량기 동파신고 : 국번없이 120
강남수도사업소 : 3146-4700

 

2020년 1월 1일부터 누수감면은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합니다.

(2019년 7월 수도조례 개정사항)

Q. 누수감면제, 무엇이 바뀌었나요?

그동안 감면됐던 양변기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Q. 왜 개정됐나요?

양변기 누수가 전체 누수건수 중 40%에 해당돼 수자원 낭비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수도계량기를 보온해 불편없는 겨울을 보내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