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도 숨겨진 땅이? 강남구가 땅을 찾아드립니다!

강남구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상속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조상 땅 찾기?  -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해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

◆신청자격 - 상속인, 대리인(법정대리인 및 수임인)   ◆필요서류 - 상속인이 신청 시  ①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인 경우)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

◆필요서류 - 대리인이 신청 시  ① 위임장  ②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③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등재돼 있어야 함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 외공간 공증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① 신분증 지참 후 구청 방문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 신청)  ②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 ‘씨:리얼’(https://seereal.lh.or.kr) 이용

 강남구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문의: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3423-6313, 4)

나에게도 숨겨진 땅이?
강남구가 땅을 찾아드립니다! 


강남구가 정보 사각지대에 놓인 상속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조상 땅 찾기? 
-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로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해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    

◆신청자격
- 상속인, 대리인(법정대리인 및 수임인) 

◆필요서류
- 상속인이 신청 시
 ①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②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인 경우)
 ③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 

◆필요서류
- 대리인이 신청 시
 ① 위임장
 ②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
 ③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등재돼 있어야 함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재 외공간 공증받은 사망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① 신분증 지참 후 구청 방문
  (개인별 토지 소유현황 전산자료 제공 서비스 신청) 
②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 ‘씨:리얼’(https://seereal.lh.or.kr) 이용

강남구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이용 가능!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인 또는 후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확인 차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재산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

강남구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립니다.
문의: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3423-6313, 4)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