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하고 또 의심해! 해외직구사기 주의보

사고 싶은 게 많아지는 연말, 그만큼 사기 피해 접수도 많은데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해외 사이트 피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박싱데이 등 할인행사가 많은 11~12월에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사기 유형 - 배송이 무기한으로 느려져 오지 않는 경우 - 사업자 연락두절  - 결제금액이 두 번 이상 중복된 경우  - 달러나 유로로 가격이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위안화로 결제되는 경우  해외 사기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연말 대규모 쇼핑 시즌을 노리고 직전에 오픈하는 게 수법! 사업자정보 등이 공개돼 있지 않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직구사기, 방지할 방법은요?

 1. 의심하세요  해당 사이트 내 구매후기를 꼼꼼하게 읽어보기. 도메인 주소 앞에 ‘https://’를 붙였을 때 자물쇠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음

2. 확인하세요 ‘스캠어드바이저’ 등 사기 온라인쇼핑몰 점검사이트에서 해당 쇼핑몰 검색 시 사업장 소재지가 중국이거나 최근에 생성됐다면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음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도 해외직구 피해예방법, 의심사이트 정보 등을 볼 수 있음

이미 결제했는데 사기가 의심된다면? ▶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하기!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의심, 환불 미이행 등 사유가 있을 때 거래 취소를 요청하면 결제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음

  미리 확인하고  신중하게 구매해서 사기피해를 방지하세요!

의심하고 또 의심해!
해외직구사기 주의보


사고 싶은 게 많아지는 연말,
그만큼 사기 피해 접수도 많은데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해외 사이트 피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박싱데이 등 할인행사가 많은 11~12월에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사기 유형
- 배송이 무기한으로 느려져 오지 않는 경우
- 사업자 연락두절 
- 결제금액이 두 번 이상 중복된 경우 
- 달러나 유로로 가격이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위안화로 결제되는 경우

해외 사기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연말 대규모 쇼핑 시즌을 노리고 직전에 오픈하는 게 수법! 사업자정보 등이 공개돼 있지 않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어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직구사기, 방지할 방법은요?

1. 의심하세요 
해당 사이트 내 구매후기를 꼼꼼하게 읽어보기. 도메인 주소 앞에 ‘https://’를 붙였을 때 자물쇠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기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음

2. 확인하세요
‘스캠어드바이저’ 등 사기 온라인쇼핑몰 점검사이트에서 해당 쇼핑몰 검색 시 사업장 소재지가 중국이거나 최근에 생성됐다면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음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도 해외직구 피해예방법, 의심사이트 정보 등을 볼 수 있음

이미 결제했는데 사기가 의심된다면?
▶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하기!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의심, 환불 미이행 등 사유가 있을 때
거래 취소를 요청하면 결제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음
 
미리 확인하고 
신중하게 구매해서
사기피해를 방지하세요!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