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 <문화일보> 기고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별적으로 발달한 각종 기술의 ‘융합’이 성공하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디지털, 바이오 등 첨단 기술이 합쳐져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징은 ‘속도’다. 어떤 것이 갑자기 필요할 때 신속히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미 핵심 유망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공공분야만큼은 혁신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대국민 행정 서비스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식당·숙박·항공·자동차 예약 등 많은 분야에서 모바일 신청·결제 방식이 대세로 바뀌고 있지만, 행정 처리를 위해서는 여전히 현장에서 신청 후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선 7기 강남구는 ‘스마트 시티 강남’ 사업을 야심 차게 시작했다. 주민들에게 빠르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품격 있는 공공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서다. 선봉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통합 모바일 서비스 ‘더강남’이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더강남’은 공급자 위주의 기존 행정 서비스를 탈피하고 수요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민관 합동으로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했다.

주민들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모바일로 전입신고·지방세 납부·생활불편 신고를 할 수 있다. 강남구를 찾은 관광객과 외국인이 알아야 할 축제·맛집·숙소·시티투어 버스 정류장 등에 대한 정보도 볼 수 있고, 개방된 화장실의 위치와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 시 주의할 점도 볼 수 있다. 강남만의 특화된 콘텐츠인 ‘메디투어 서비스’와 ‘내 집 앞 미세먼지’ 정보도 제공된다. 이런 효용성 때문인지 ‘더강남’은 지난 11월 28일 현재 15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2020년은 민선 7기 1년 반 동안의 정책 방향과 성과를 바탕으로 ‘스마트 시티 강남’의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될 것이다. 강남구는 6대 분야 39개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에 161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지난해 7월 취임하며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삶’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이 원하는 형태로 변화시키고 스마트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강남의 새 시대를 열 것이다. 강남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꿈의 도시로 만들어 보이겠다.

[해당 기고문 바로가기] 빠르게 변하는 세상… 행정의 핵심은 ‘스마트한 소통’이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