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 당일 0시∼오후 4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당일 0시∼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발령된다. 11일 오후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외에 충남(52㎍/㎥), 세종(53㎍/㎥), 대구(57㎍/㎥)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5가지 실천 중 하나가 가까이는 걸어서,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인 20도를 유지해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줄이는 것도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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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