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마을변호사는 배치된 동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내용의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계약, 임대차, 재산 상속, 임금, 대여금 문제 등 민사와 가사에 대한 법률 상담 요청이 많은 편이다. 법률적 어려움을 상담하고 즉석에서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간단한 대여금 소송의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소장을 마을변호사가 검토해 준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법적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구는 주민들의 권리 구제와 생활밀착형 행정 실현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기상담 일정은 각 동마다 다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인근 동주민센터로 전화 신청 후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