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내가 알려주는
난방비 절약법
점점 추워지는 겨울철,
난방비 폭탄을 맞을까 걱정되시나요?
똑똑하게 알뜰하게 겨울나는 방법,
막내가 알려드릴게요♥
1. 보일러 점검하자
낙후된 보일러는 효율이 떨어져 난방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10년 이상 된 보일러는 교체를 권장합니다.
2. 외출모드 활용하자
외출 시 보일러 전원을 끄게 되면 다시 가동할 때
많은 연료가 소모되는 거 알고 계세요? 외출 시에는
보일러의 외출모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3. 가습기 같이 돌리자
실내 습도를 높여주면 높아진 습도가 열을 오래 간직하기 때문에
보일러 사용 시 온도가 빨리 상승합니다.
4. 따뜻한 실내복 입자
내복이나 양말 등 실내 방한 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3℃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5. 외풍을 막자
에어캡(뽁뽁이)과 문풍지를 사용해 외풍을 차단하면 실내온도가 올라가요. 커튼도 한기를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자
실내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인체 적응력이 저하됩니다. 실내 적정온도를 18~21도로 유지해주세요.
강남구도 난방온도 18℃ 유지, 개인 전열기는 사용 자제 등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하는 중이에요.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제작_강남구청 정책홍보실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