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교육 1번지’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운영하는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국(이하 강남인강)이 연말 맞이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10일부터 20일까지는 ‘산타를 털어라’ 이벤트가 열린다. 산타의 선물상자를 선택하면 즉석에서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당첨자 220명에게는 초콜릿, 우유, 컵라면 등의 간식 등을 증정한다. 강남인강 정회원이라면 당첨될 때까지 매일 1회 참여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는 ‘강남인강 소문내기’ 이벤트도 진행된다. 본인 SNS나 가입한 커뮤니티에 강남인강을 홍보한 회원 중 20명을 선정해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한다. 강남인강 정회원만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강남인강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남인강은 지난 9월 모바일에 익숙한 중․고생을 위해 UX(User Experience, 사용자경험)를 개선한 홈페이지와 모바일서비스를 선보였다. 강남인강은 수강생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전국 학생들에게 최고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