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키움포털

이제 강남구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한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포털(https://iseoul.seoul.go.kr/icare)을 구축하고 지난 10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우리동네키움포털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시설 1200여 곳의 정보를 제공한다. 동네 지도에 돌봄시설 위치를 표시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다.

키움포털의 시설 검색에서는 키움센터 외에도 우리집 주변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돌봄시설과 교육정보 등을 한 번에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기관·지역별 맞춤형 검색서비스’도 제공한다. 검색 조건을 설정하면 강남구 다함께키움센터, 논현 열린 육아방, 삼성 열린 육아방 등 이용가능한 시설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PC,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IT 기기에서 동일한 콘텐츠에 접속 가능하도록 구축해 사용자의 편의를 향상했다.     

아동과 부모, 온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참여형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키움참여단의 온라인 소통공간도 마련, 커뮤니티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